태동고전연구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연구소는 한림대학교 태동고전교육원 산하 태동고전연구소(이하 “이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이 연구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11번지에 둔다.
제 3 조 (설치목적) 이 연구소는 한국 및 동양의 고전문헌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정리·연구·개발·보급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한문고전을 현대적 시각에서 연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인문사회분야의 학제간 융합적 연구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이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문고전연구전문인력 양성
2. 고전문헌의 조사, 연구, 정리
3. 학술지 및 연구관계의 간행물 발행
4. 기타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5조(소장)
① 소장은 이 대학교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단,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는 소장을 변경하지 않는다.
③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사무전반을 통할한다.
제 6 조 (부소장)
① 부소장은 이 연구소 소속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소장은 소장의 임무를 보좌한다.
제 7 조 (연구교원)
① 이 연구소에 약간 명의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원의 임용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교원은 상임 및 비상임교원으로 구분하며 조교수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문연수원(漢文硏修員)의 지도를 담당한다.
제 8 조 (연구원)
① 이 연구소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이 연구소의 연수과정을 마쳤거나 동등한 실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연구사업에 종사한다.
③ 연구원은 유급연구원, 기금연구원, 무급연구원, 보조연구원으로 구분하며 자격, 임용절차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④ 연구원에 대한 급여는 연구소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직원) 이 연구소에 필요한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10 조 (운영위원회)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1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소장과 본교 전임교원 4인, 태동고전연구소 수료생 및 임창순에게서 수학한 자 4인 등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에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3 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4 조 (재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 교비
2.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3. 기부금
4. 기타 보조금
제 15 조 (회계연도)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5 장 보 칙
제 16 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은 위원회 및 태동고전교육원 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17 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1. 이 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연구소는 1963년 11월에 임창순(任昌淳)에 의하여 창설된 태동고전연구소(泰東古典硏究所)를 계승하는 것이며 1985년 8월 14일 태동고전연구소장 임창순(任昌淳)과 일송학원 이사장 윤덕선(尹德善)과의 협약에 그 근거를 둔다.
② 이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규정은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1985. 9.18
개정 1989. 3. 1
개정 1991. 4.10
개정 2002.12.16
개정 2004. 4. 1
개정 2006. 5.11
개정 2012. 8. 9
개정 2017.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