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동고전연구 편집위원회 및 논문 심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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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
이 규정은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태동고전연구』(이하 ‘학술지’라 칭함)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편집위원회 | |||||||||||||||||||||||||||||||||||||||||||||||||||||||||||||||||||||||
(1) 학술지 편집 및 투고 심사에 관한 제반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관장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10명 내외,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태동고전연구』에 게재할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의뢰, 집행한다. (3)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제3조 학술지 발간 | |||||||||||||||||||||||||||||||||||||||||||||||||||||||||||||||||||||||
(1) 『태동고전연구』는 연 2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한다. | |||||||||||||||||||||||||||||||||||||||||||||||||||||||||||||||||||||||
제4조 학술지 구성 | |||||||||||||||||||||||||||||||||||||||||||||||||||||||||||||||||||||||
(1) 『태동고전연구』는 크게 ‘특집’, ‘연구논문’, ‘연구번역’, ‘부록’ 등으로 구성한다. (2) ‘특집’에는 학술발표회를 거치거나 기획된 연구 결과를 게재한다. (3) ‘연구논문’에는 미발표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4) ‘연구번역’에는 주요 원전의 주요 부분에 대한 번역을 게재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차 자료에 대한 번역도 게재할 수 있다. (5) 학술지는 ‘특집’ -> ‘연구논문’ -> ‘연구번역’ -> ‘부록’ 순으로 배치하며, 동일 항목의 경우에는 ① 문학 -> 사학 -> 철학, ② 한국 대상 논문 -> 외국 대상 논문, ③ 연구 대상의 시기 순으로 배치한다. (6) 다른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한 적이 없는 박사학위논문은 투고 및 게재가 가능하다. 다만, 게재시에는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을 밝혀야 한다. | |||||||||||||||||||||||||||||||||||||||||||||||||||||||||||||||||||||||
제5조 논문 심사 | |||||||||||||||||||||||||||||||||||||||||||||||||||||||||||||||||||||||
(1)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심사한다. | |||||||||||||||||||||||||||||||||||||||||||||||||||||||||||||||||||||||
①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가? ② 일관된 논리를 갖추고 있는가? ③ 기존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④ 기존의 연구와 다른 독창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 ⑤ 활용된 자료는 타당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⑥ 사용된 용어의 개념은 정확한가? | |||||||||||||||||||||||||||||||||||||||||||||||||||||||||||||||||||||||
제6조 심사결과 보고서 | |||||||||||||||||||||||||||||||||||||||||||||||||||||||||||||||||||||||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을 심사한 후 온라인투고시스템이나 ‘『태동고전연구』 논문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심사위원은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 중 한 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상세히 밝힌다. | |||||||||||||||||||||||||||||||||||||||||||||||||||||||||||||||||||||||
제7조 게재 결정 | |||||||||||||||||||||||||||||||||||||||||||||||||||||||||||||||||||||||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여부를 판정 처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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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재 불가(D)' 판정이 학문적인 견해의 차이에 의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 저촉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게재하지 않는다. (3) ‘수정 후 재심’의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 |||||||||||||||||||||||||||||||||||||||||||||||||||||||||||||||||||||||
제8조 심사 결과 통보 | |||||||||||||||||||||||||||||||||||||||||||||||||||||||||||||||||||||||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9조 심사 결과 관리 | |||||||||||||||||||||||||||||||||||||||||||||||||||||||||||||||||||||||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및 게재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1) 심사위원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2) 논문 심사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3년간 보관한다. | |||||||||||||||||||||||||||||||||||||||||||||||||||||||||||||||||||||||
제10조 기타 사항 |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