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함)에서 발행하는 『태동고전연구』(이하 ‘학술지’라 칭함)에 게재되는 논문, 번역물 등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
제2조 제정 및 적용 |
이 규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정 2018. 7. 17, 교육부 훈령 제236호)”을 준용하여 제정하였다. 규정 이후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성과물과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
제3조 편집 및 심사 과정 |
(1)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규정에 의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심사위원 선정은 충분한 자격 검토와 공평을 기해야 하며, 심사과정과 게재 여부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4) 부당한 저자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고자의 정보(소속과 직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5)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가족) 공저 논문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 및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
제4조 금지행위의 범위 |
(1) 표절 : 타인의 주장, 아이디어,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에 활용하는 행위. (2) 위조 및 변조 :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변조․누락하는 행위. (3) 중복 게재 : 자신의 연구물을 둘 이상의 학회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4) 중복 투고 : 자신의 연구물을 심사기간 동안 둘 이상의 학회지에 중복 투고한 행위. (5) 자기 표절 :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짜깁기하여 한편의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 (6) 기타 인문학․사회과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 |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① 위원장 : 연구소 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 : 편집위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5인 내외의 위원으로 한다. ③ 간사 : 편집위원회 간사를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
제6조 위원회의 권한 |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
위원회 위원 또는 제보자가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밝힌 문건을 제출하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연구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해 심의한다. 부정행위로 보고된 투고자, 심사위원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
제8조 소명 기회의 보장 |
위원회에 부정행위로 보고된 투고자, 심사위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연구소의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논문 삭제, 자격 정지 내지 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11조 기타 사항 |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정 2007. 2. 8,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에 따라 적용한다. |
부칙 |
1. 이 규정은 2008년 5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