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규정
1. 일반 원칙
가. 논문은 한국 및 동양에 관한 것이면 주제영역이나 학문분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논문이 다루는 자료에는 문집, 사료, 금석 또는 그 밖의 한문으로 된 일차자료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투고논문에는 논문 제목, 필자명(소속기관과 직위, 이메일 주소 포함), 차례, 국문 초록(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제목, 필자명, Key Words 포함), 영문 제목이 들어 있어야 한다.
라. 원고는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에 따라 작성하여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마. 투고된 논문이 게재되면, 저자는 태동고전연구소에 게재된 글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양도한다. 다만 태동고전연구소는 저자 자신이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정보 등의 형태로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을 허락한다.
바. 논문 투고 시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를 함께 제출한다.
 
2. 투고 원칙
가. 투고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나. 투고논문은 이전에 다른 출판물에서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른 논문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작성한 논문, 타인의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표절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다. 투고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초과시에는 초과 매수 당 소정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라. 투고논문의 국문 초록과 외국어 초록은 주제어를 포함하여 각 200자 원고지 4매 이내로 작성한다.
 
3. 각주 표기방식
가. 모든 주석은 각주로 처리한다. 각주에서는 한자를 괄호로 묶지 않고 드러내 쓸 수 있다.
나. 인용서적이 편저일 경우, 편저자의 이름 끝에 ‘편’(또는 ed.)을 기입한다. 둘 이상의 문헌이 동시에 참조되었을 경우에는 그것들을 함께 밝히되, 양자 사이에 세미콜론(;)을 넣는다.
다. 동아시아어로 된 논문은 꺽쇠(「」) 안에, 단행본은 겹꺽쇠(『』) 안에 제목을 넣는다. 서양어로 된 논문은 겹따옴표(“”) 안에 제목을 써 놓고, 단행본은 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라. 한문본 및 사료집 인용의 경우, 제1차 제목부터 시작하여 다음의 예에 따른다.
예시: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典醫監」,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78쪽.
申用漑, 『二樂亭集』 卷8, 「醫門精要跋」, 『韓國文集叢刊』17, 민족문화추진회 편, 1988, 90쪽.
『孟子』 「盡心」上. “孟子曰, 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世宗實錄』 卷29, 세종 7년 7월 29일(병신). “醫輩豈能眞知病證. 其稱某證而進藥, 亦未可信.”
마. 일반 단행본의 경우 저자(또는 편집자)의 이름,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번역본의 경우 원저자와 역자를 밝힌 뒤 번역서명, 서지사항을 밝힌다.
예시: 孫晉泰, 『朝鮮民族史槪論』 상, 서울, 乙酉文化社, 1948, 쪽.
柳成龍, 南晩星 譯, 『징비록』, 玄岩社, 1970, 쪽.
바. 정기 간행물의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몇 권 몇 호(혹은 통권), 편찬자(발행자), 출판연도,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단, ‘편찬자(발행자)’는 생략할 수 있다.
예시: 沈永煥, 「몽골시대 高麗의 王命」, 『泰東古典硏究』 29, 泰東古典硏究所, 2012, 쪽.
사. 동일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또는 Ibid.)으로 표시한다.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또는 op. cit.)으로 표시한다.
아. 동일저자의 논문이나 책이 둘 이상 인용될 경우 먼저 인용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칭을 미리 표기할 수 있다.
자. 저자, 편(編)의 표시, 출판사, 출판도시명, 최초발행년도 등의 출판사항 가운데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차. 그 밖의 사항은 학계의 관례에 따른다.
 
4. 참고문헌 작성 및 표기방식
가. 참고문헌은 원칙적으로 본문에서 인용한 저서와 논문으로 한정한다.
나. 참고문헌은 (1) 사료, (2) 연구단행본, (3) 연구논문, (4) 인터넷 자료의 순으로 제시한다.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은 각주 형식과 동일하게 제시한다.
다. 참고문헌은 각 논저의 한국어 저작과 외국어 저작순으로 표기한다.
라. 참고문헌 배열순서는 한국어 논저의 경우 저자 가나다순으로 한다. 일본인, 중국인의 이름은 한자의 한국식 발음 가나다순을 기준으로 한다. 서양서의 경우 저자 성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며, 기타 언어는 각 언어별로 관례를 따르도록 한다.
마. 참고문헌 표기에 있어서 괄호는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다만 전집류나 총서류에 포함된 서적의 표시, 개별 논문에 선행하는 전집, 번역도서의 소개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그 밖의 사항은 학계의 관례에 따른다.
 
5. 인용 및 강조
가. 본문 속에서 지문과 줄을 바꾸지 않고 잇달아 이어지는 인용문을 겹따옴표(“ ”)로 묶는다.
나. 본문 속에서 겹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 ’)로 묶는다.
다. 본문 속에서 지문과 구분되는 인용문은 앞, 뒤로 각각 한 줄씩 띄우고 왼쪽을 지문보다 전체적으로 한 칸 뒤로 물러나도록 하되 따옴표를 쓰지 않는다.
라. 문장을 이루지 않은 단어나 구절의 인용, 강조나 변형된 인용 등은 홑따옴표 또는 꺾쇠로 묶거나 이탤릭 또는 고딕으로 표시한다.
마. 각주 속의 인용문은 겹따옴표로 묶는다.
바. 한문(고문)인용의 경우는 의미단위마다 띄어 써야 하며 문법(논리)적 단위 또는 매듭마다 알맞은 구두점을 붙여야 한다.
사. 한문 원문의 구두점은 쉼표(,), 마침표(.), 모점(、), 물음표(?), 느낌표(!), 말줄임표(…) 등의 부호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6. 한자 사용
가. 제목, 항목, 본문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전문용어나 인명, 지명, 국명 등 한자를 불가피하게 써야할 때는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넣으며, 이후에도 동일한 개념이 나오면 한글만 쓰되 홑따옴표로 묶을 수 있다.
(예) 실체(實體), 도심(都心), 두 번째 이후 : 실체, 도심, 또는 ‘실체’, ‘도심’
다. 여러 한자로 이루어진 말은 가능하면 번역하여 쓴다.
(예) 우환의식(憂患意識) -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
라. 비교적 단순한 한자어휘도 되도록이면 번역을 한다.
(예) ‘煙’ - ‘안개’, ‘寒水’ - ‘차가운 강’, ‘月’ - ‘달’
마. 인명은 호(號)를 쓰기보다 성명(姓名)으로 통일하여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원고 처리 및 대우
가. 투고기간은 매년 4월말과 10월말에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해당호의 연구지 3부와 별쇄본을 증정한다.
라. 기획편집에 따른 원고청탁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 원고제출 이전에 연구비가 지급될 수 있다.
마. 논문 투고자는 투고시 심사비 6만원을 부담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게재료 3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8. 부칙
가. 이 규정은 연구소 정관 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변경 내용을 학술지에 공고한다.
나. 이 규정은 2003년 6월부터 시행한다.
다. 이 규정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한다.
라. 이 규정은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마. 이 규정은 2013년 6월부터 시행한다.
바. 이 규정은 2018년 5월부터 시행한다.
사. 이 규정은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다.
아. 이 규정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자. 이 규정은 2020년 6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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