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팀에서 2026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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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시행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기간: 2026. 6. 16.(화) ~ 22.(월)
2. 시행방법
가. 대면시험 원칙
나. 온라인 평가: SmartLEAD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험 응시
다. Take-home Exam: SmartLEAD를 통해 정해진 기간 내 시험 응시(open-book test, 퀴즈 등)
라. 과제물: SmartLEAD를 통해 리포트 등 제출
3. 시험시간표 확인: 2026. 6. 10.(수) 09:00부터 확인 가능
- 학생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조회 → 시험시간표
- 모바일 ‘한림대학교’ 앱 → 수업/수강 → 시험시간표
4. 기말시험 진행 주요 내용
가. 대면/비대면 평가 진행 절차
- 대면평가 시, 응시불가 사유 승인 학생에 대한 대체평가 진행 절차 마련
(교과목 담당교원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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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공지 |
응시불가 사유 신청 |
평가(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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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
- 담당교원 |
- 미신청 학생 |
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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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학생 |
- 미승인(사유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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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사유적합) |
대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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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평가 |
- 개별 신청 |
비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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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신청서 [별첨] 참조
나. 이러닝 교과목 시험 시행
- 이러닝 교과목은 수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시험시간표에 기재된 일시, 장소를 준수하여 시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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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운영 지침 제 5 조 원격수업 운영 바. 원격수업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원격수업의 수업계획서 입력은 수업시간표 편성 관리 지침에 따르며, 이러닝은 시험시간표(일시, 장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다. 수강 교과목 시험관련 문의: 해당 학과 행정실
5.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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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54조(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리) 1. 제적 처분 가. 시험에 대리로 응시하거나 대리응시를 부탁한 경우 나. 답안지에 다른 학생의 이름을 쓰거나 쓰게 한 경우 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으로 거듭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유기정학 처분 가. 시험 중 책, 노트, 메모 등 허락되지 않은 것을 본 경우 나.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경우와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
[별첨]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