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06.14)
  • 등록일 : 2026.06.09
  • 조회수 : 7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김동진 교수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춘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춘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역 사회의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경제·생활 전반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춘천시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역량 있는 직원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 06. 04.

춘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채용기간

담 당 예 정 업 무

임용예정일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2

임용일 ~

2026.12.31.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정책 지원, 거버넌스 운영, 교육, 홍보)

보조금 예산 관리 및 정산

기타 지정 업무 수행

담당업무는 업무 분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6.6.22.

(예정)


) 최초 임용 후 1년 단위 계약 (연장 가능)


2

응시 자격

 

 

 


지원 자격


.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 사항


석사학위 소지자

사업 기획 및 운영, 홍보 관련 업무 경력자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지원금 등 운영, 정산 관련 경력자

운전면허 소지자(차량 운행 가능한 자)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기타 센터 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